Employee의 home office expense 공제
Option 1 (Detailed method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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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, 개스, 상하수세, 콘도 관리비 중에 포함된 유틸리티, 인터넷, 보수/수리비, 렌트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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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미션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집보험, 재산세, 리스비(전화, 컴퓨터, 태블릿, 팩스 등)도 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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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안 되는 비용들: 모기지 이자, 모기지 원금, 인터넷 설치비, 인터넷 모뎀 리스비, 고정자산 구입비 (창문, 마루, 퍼니스 등), 벽 장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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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office expense 이외에도 근무 관련하여 소모품, 전화요금, 차(출퇴근용도 제외) 등을 직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고용주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들도 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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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VID-19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했거나 (최소 4주 이상 근무시간의 50% 이상을 재택근무 했어야 함. T2200S 양식이 필요함.) 또는 고용주의 요구로 재택근무를 했어야 함 (T2200 양식이 필요함.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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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
Option 2 (Temporary flat rate method - 2023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, 2020, 2021, 2022년에 대해서만 해당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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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연도에 COVID-19로 인해 연속 4주이상 근무시간의 50% 이상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, 재택근무한 날짜별로 $2 씩 home office expense 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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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속 4주 이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근무일수도 포함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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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$500 까지 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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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2200이나 T2200S 양식 필요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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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수증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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