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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mployee의 home office expense 공제

 

Option 1 (Detailed method)

  • 전기, 개스, 상하수세, 콘도 관리비 중에 포함된 유틸리티, 인터넷, 보수/수리비, 렌트비

  • 커미션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집보험, 재산세, 리스비(전화, 컴퓨터, 태블릿, 팩스 등)도 공제 가능

  • 해당 안 되는 비용들: 모기지 이자, 모기지 원금, 인터넷 설치비, 인터넷 모뎀 리스비, 고정자산 구입비 (창문, 마루, 퍼니스 등), 벽 장식

  • Home office expense 이외에도 근무 관련하여 소모품, 전화요금, 차(출퇴근용도 제외) 등을 직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고용주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들도 공제 가능

  • COVID-19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했거나 (최소 4주 이상 근무시간의 50% 이상을 재택근무 했어야 함. T2200S 양식이 필요함.) 또는 고용주의 요구로 재택근무를 했어야 함 (T2200 양식이 필요함.).

  •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

 

Option 2 (Temporary flat rate method - 2023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, 2020, 2021, 2022년에 대해서만 해당됨)

  • 해당연도에 COVID-19로 인해 연속 4주이상 근무시간의 50% 이상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, 재택근무한 날짜별로 $2 씩 home office expense  공제 가능

  • 연속 4주 이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근무일수도 포함 가능

  • 최대 $500 까지 공제 가능

  • T2200이나 T2200S 양식 필요없음

  • 영수증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함

 

CRA 링크 (영문):

https://www.canada.ca/en/revenue-agency/services/tax/individuals/topics/about-your-tax-return/tax-return/completing-a-tax-return/deductions-credits-expenses/line-229-other-employment-expenses/work-space-home-expenses.html

구글 번역 (한글):

https://translate.google.com/translate?sl=auto&tl=ko&u=https://www.canada.ca/en/revenue-agency/services/tax/individuals/topics/about-your-tax-return/tax-return/completing-a-tax-return/deductions-credits-expenses/line-229-other-employment-expenses/work-space-home-expenses.htm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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